80세 노인의 병원 추천에 대한 현자 조언
https://franciscozgvx498.huicopper.com/daegu-bocheong-gi-gagyeog-gaeseon-eul-wihae-sayonghal-su-issneun-simlihag-ui-10gaji-wonchig
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할 수 없다. 그러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8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9조 위반이 되고, 9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