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부동산 : 잊어 버려야 할 3가지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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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일정은 오는 5월 2일 우리나라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접수를 받는다. 이후 10월 15일 당첨자를 공지하고, 11일부터 15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. 단지의 청약은 군별로 청약이 진행되며, 1인당 총 8개군의 청약이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