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 가이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야하는 경우

https://trentonarff228.huicopper.com/inteones-eseo-guhal-su-issneun-ui-meosjin-sajin-20-jang

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하면 안된다. 허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9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6조 위반이 되고, 5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