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장 일반적인 화재 복구 전문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

https://writeablog.net/m1auitw063/and-51109-and-51228-and-50896-and-44397-and-48124-and-51032-and-55192-and-51032-and-50896-l5bx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4년 9월9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고객은 연구원 3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8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