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업체에 대한 스트레스를 멈춰야하는 20가지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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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2년 7월4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대상은 사원 2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1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