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청소에서 경력을 고려해야하는 유명인 1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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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1년 6월8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고객은 연구원 1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8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3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