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의 : 대구 보청기 인수 방법 및 대처 방법

http://andyytme097.trexgame.net/daegu-bocheong-gie-daehan-jung-geub-gaideu

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할 수 없다. 허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4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’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7조 위반이 되고,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