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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 전망 : 10년 후 미녹시딜 업계는 어떤 모습일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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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협회는 현재 중국에서 보건식품과 미용식품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중국으로 미용식품 수출 시 보건식품으로 분류되며, 수출을 위해선 중국 국가위생부의 심사를 받아 국가식약품관리감독에서 발급한 ‘보건식품판매허가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조언했다.

탈모치료에 대한 이번 주 주요 뉴스

https://www.instapaper.com/read/1980243172

일부 중소업체들이 탈모 방지 샴푸를 판매하면서 `탈모 치료`나 `발모 효과` 등의 문구를 내걸어 구매자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. 일반 두피관리업소에서 처치를 권유하면서 `일정기간 사용 후 불만족시 100% 환불 보장` 등을 광고해 분쟁을 겪는 경우도 응시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