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집청소 업계에서 가장 과소 평가 된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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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9년 4월6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. 등록 대상은 사원 1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3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